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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30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서로 많이 다른 경우가 있던데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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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분 급여애

    드의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91%(=근로자 부담부 0.455% + 근로자 부담부 0.45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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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급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추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