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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보수 월액의 몇%로 산정되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한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보험요율은 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급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재 정산합니다.

    이때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45 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인데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납입을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율은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하지만 전액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3.545%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사업주가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