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부대비용 관련 증빙자료 존재여부 및 양도세 계산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계좌이체증빙과 거래명세서등의 영수증이 있어야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이 없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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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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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대상입니다.2. 처음 취득한 종전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서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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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얼마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일세대였던 기간동안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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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가를 지었는데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반영한 양도세는 약 2,800맨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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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2.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은행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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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은행계좌 출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은행 측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2.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살아 생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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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혜택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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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세금 관리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저축(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됨)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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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6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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