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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8.12

그럼간이과세자면 세무사에게맡길필요없을까요?

세무사에게 얼마정도 주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부탁드렷는데 그비용이만만치않앗어요

내년부턴제가 직접신고해도되는지요?제가받는금액은

1년에1백만원이하인데 직접세무서가서 신고하면절약이되겟지요? 종합소득세는5월에신고허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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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수입이 1백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스스로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접 장부작성 및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진행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셀프로 신고하시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애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잘 할 수 있다면 직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매출의 규모가 커질 경우 직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세금 신고를 잘 못 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셀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는 비교적 셀프신고가 용이한 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