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9천 전세 중
아버지에게 1억 6천을 제 통장으로 받았고
저의 3천만원 합쳐서 집주인에게 저의 명의로 계약과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통장에만 남기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