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한 기간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지 소재지에 거주 또는 인접, 직선거리 30km이내의 농지에서 자경 + 본인이 1/2이상 노동력 제공 +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여러 증빙(농약/농기계 등 영수증,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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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고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6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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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양도관련하여 양도세/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는 15억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 15억 기준으므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취득세도 시가인 15억입니다. 단지, 증여세만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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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법인차량 명의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차량취득가액 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량 취득세 기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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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영세, 면세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는 실익이 없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특히, 사업자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발급받음으로서 국세청에 매출 및 매입이 노출되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이러한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수 없으므로 탈세가 빈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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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lifeisgood.kr/%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A4%91%EB%8F%84%ED%95%B4%EC%A7%80-%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ED%95%B4%EC%A7%80%EC%8B%A0%EC%B2%A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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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보유한 법인의 양도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해당 주택은 중과세 주택으로서 일반 법인세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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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이전에 당해법인과 상관없이 자금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성립이전에 당해법안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금을 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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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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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접대비의 계상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접대비 한도 시부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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