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 면세의 차이?!
과세 영세 면세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재료를 1000원+ 부가세 100원 해서 1100원에 사와서,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3000원에 팔고 싶을때
과세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붙여 3300원에 팔게되고, 사업자는 매출세액 300 - 매입세액 100 해서 200원을 납부하게 되는거고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부가세가 0%이기에 3000원에 팔게 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인 100원을 환급받는것이고
면세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붙이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기에 결국 매입세액인 100원을 소비자가격에 추가해 3100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과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300원을 받아 납부하는 200원은 결국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준 돈으로 내는 것이고 남은 100원은 자신이 구매한 매입세액 100원이기에 자기 돈에서 나가는 부가세는 없고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100원 냈던 걸 다시 환급받는 것이기에 100원 이득이 아니라 그냥 원점 아닌가요..?
또한 면세 사업자도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100원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을 결정하기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지 않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사업자에게 무슨 차이를 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ㅠ
결국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왜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거죠...?
도대체 셋이 사업자 관점에서는 뭐가 다른가용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