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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 면세의 차이?!

과세 영세 면세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재료를 1000원+ 부가세 100원 해서 1100원에 사와서,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3000원에 팔고 싶을때

과세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붙여 3300원에 팔게되고, 사업자는 매출세액 300 - 매입세액 100 해서 200원을 납부하게 되는거고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부가세가 0%이기에 3000원에 팔게 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인 100원을 환급받는것이고

면세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붙이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기에 결국 매입세액인 100원을 소비자가격에 추가해 3100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과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300원을 받아 납부하는 200원은 결국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준 돈으로 내는 것이고 남은 100원은 자신이 구매한 매입세액 100원이기에 자기 돈에서 나가는 부가세는 없고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100원 냈던 걸 다시 환급받는 것이기에 100원 이득이 아니라 그냥 원점 아닌가요..?

또한 면세 사업자도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100원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을 결정하기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지 않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사업자에게 무슨 차이를 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ㅠ

결국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왜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거죠...?

도대체 셋이 사업자 관점에서는 뭐가 다른가용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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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결국 사업자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가의 조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의 세금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는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조세 수입의 원활한 확보 및 조세 징수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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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는 실익이 없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특히, 사업자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발급받음으로서 국세청에 매출 및 매입이 노출되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이러한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수 없으므로 탈세가 빈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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