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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가족간 저가 양도관련하여 양도세/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저가 양도 직거래 문의드립니다.

​[현황]

- 부모님 : 일시적 2주택,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 시가 : 15억 / 직거래가 : 12억

​Q1.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이 15억이어야 하나요, 12억이어야 하나요?

​Q2. 만약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이 12억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인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Q3. 자녀 취득세 기준은 12억인것이 맞나요?

ㅠㅠ미리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시 양도가액의 산정은 시가산정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5% 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가 15억, 실제 거래가 12억인 경우 15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취득세에서도 2023년부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5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양도거래는 부동산 시가대로 하지 않는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특수관계자인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상기의 사례에 적용시 15억원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시가 15억원이 아닌 12억원에 가족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시가 1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의95% 이상의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취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시가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15억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15억 기준으므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취득세도 시가인 15억입니다. 단지, 증여세만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