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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점쿨쿨한날고양이
부모나 자녀처럼 가족에게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거래하면 일반 매매와 세금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양도세 대상입니다. 시가보다 5% 싸게 팔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 자금부담을 적게하시려면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고 해당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2.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하와 3억 이하라면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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