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은 연도 내의 양도라면 통산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보유기간,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母의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이 때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다주택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니 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