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각각 매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계약 진행하면 양도세금 1,500만원이 절세가능한가요?

2. 혹시 이렇게 진행하면 아버지의 양도차액에 세금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현재는 매도시점(7월)에 1가구, 2년초과였기에 비과세 입니다.

3. 12/15 기준 아버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것이지요? 대형평수지만 9억 미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은 연도 내의 양도라면 통산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보유기간,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母의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이 때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다주택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니 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부간에는 주택수는 합산하여 중과세, 비과세등을 판단하는것이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인별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올해 양도분은 어머님 양도분만 합산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양도차액이 없다면 과세액은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지방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