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저가 양도,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양도자 : 아빠 /다주택자
양수자 : 딸 /무주택 (소득 / 실거래 소명 가능)
양도물건 : 비조정지구 6억 이하 아파트
위 물건을 감정평가액의 25% / 약 1억3천정도 저렴하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신고는 감정평가액(시가) 기준으로 할텐데,
취득세의 경우는 2026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 경우 처럼 감정평가액 25% / 약 1억 3천 할인이라 해도
1~3% 일반 유상취득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가와 차이가 크므로, 무조건 증여취득세(3.8%)를
내야 한다던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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