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상속 받은 주택 이번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공시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인데, 이 공시시가는 주택양도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속일 기준일까요?
2. 양수하시는 분께서 실제거래액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하시는데 공시시가보다 낮으면 문제 될 일이 없을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양도소득세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합산 신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액 금액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 기준이 맞을까요??
4. 1가구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5. 경남 창녕에 위치한 주택인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상속세 신고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2. 실제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 자체가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실제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다른 이슈 없다고 가정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매매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5. 경남 창녕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당시 가격보다 적게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실제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4. 1 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5. 비조정지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