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저가매매와 증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현금 2억을 포함해서 양도받고자 할때,
저가양수도 조건으로 3억을 제외한 7억으로 간 주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궁금합니다.

(10억-3억-2억 =5억)

이때 양도세는 양도자가 해당 아파트 포함 2주택자인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가족간 일부는 증여, 일부는 저가매매로 할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