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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아파트 매매 시 각종 요건

친족 간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한 요건을 찾아보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건 : 아파트 실거래가 5억5천에서 6억 사이 형성

1. 증여세 기준으로 시가 30% 정도 싸게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공동주택 공시가격인지, 실거래가 중에서 같은 평수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층수인 것인지)

2.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는 비과세라 하는데, 이는 기존에 2주택이었다가 매도하면서 1주택이 된다면 해당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며, 이가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 기준의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주택인상태에서 파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