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 간 아파트 거래 시 유사매매거래액
특수관계 아파트 거래(가족 간 거래) 시 시가 기준 30% 이내로 저가 매매하여도 양수인 입장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아파트 시가'는 상증세법 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상증세법을 보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려면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 공동주택가격과의 차이가 5% 이내 이 세가지 모두를 만족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동일한 동의 아파트 매매 거래 내역이 여러가지가 있을 때 아파트 공시가격(국토교통부)와의 차이가 5%이내인 거래내역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