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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아파트 거래 시 유사매매거래액

특수관계 아파트 거래(가족 간 거래) 시 시가 기준 30% 이내로 저가 매매하여도 양수인 입장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시가'는 상증세법 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상증세법을 보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려면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 공동주택가격과의 차이가 5% 이내 이 세가지 모두를 만족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동일한 동의 아파트 매매 거래 내역이 여러가지가 있을 때 아파트 공시가격(국토교통부)와의 차이가 5%이내인 거래내역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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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동의 아파트 매매 거래 내역이 여러가지가 있을 때 아파트 공시가격(국토교통부)와의 차이가 5%이내인 거래내역만 유사재산으로 보아 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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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증법 시행규칙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5% 범위 이내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감정가액을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감정가가 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