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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가족간 거래시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공동보유및 거주 하고계시는 아파트를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합니다.

부모님 다른 부동산은 전혀 없으시구요..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12억이상 , 송파입니다.

특수관계매매로 30% 내지는 3억 까지 낮게 구매를 하면 증여로 보지않고 양수거래로 본다고 확인했습니다.

(양도세는 싯가로 계산해야한다지만요.. )

이게 두분 지분을 합해서 3억 내지는 30% 저렴하게 책정해야할까요 ?

아니면 각각 지분에서 별도로 3억내지는 30%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집 싯가가 15억이면

-12억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각각 7억 5천씩 지분에서 30% 를 각각 제외한 10억 5천만원 (5억 2천5백*2) 으로 구매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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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함으로 인행 시가보다 저가롤 양도양수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양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부모의 양수도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저가 양수도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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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5억 기준, 12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6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