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거래시 5% 싸게 팔수 있나요? 아니면 30% 싸게 팔 수 있나요?
ㄱ.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
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간주
위 두가지 규정때문에 헷갈려요 ㅠㅠ
감정평가가 10억이라고 치고 시세도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에게 8억 받고 팔고, 양도금액은 10억, 취득세는 10억 기준으로 신고 하면 정상거래가 되는게 맞나요?
(7억까지는 너무 타이트 하니까 자녀에게 8억만 받고 10억을 안받아도 된다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