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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또는 30%이하일 경우가능 한데 소득세법 제167조(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의 양도세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와 양수자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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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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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특수관계자간에 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에 상증세벖아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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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저가양수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저가양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양수자(수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양도자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수증자이자 저가로 양수한 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시가 - min(시가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양수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정시 시가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와 3억에 대한 내용은 저가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입니다.

    2) 5%와 30%에 대한 내용은 저가 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문제이므로 별개의 개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