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또는 30%이하일 경우가능 한데 소득세법 제167조(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의 양도세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와 양수자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