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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계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계산 을 예상해 봤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취득가액: 7억 6천만원
  • 감정평가액: 8억 2천만원
  • 경비공제(취득세): 2천만원
  • 인적공제: 2백50만원

8억 2천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거래시 평가액의 5%(4천1백만원) 이내인 저가양수도 거래로(- 4천만원) 7억 8천만원을 거래금액으로 정하면 공제금액인 2천2백50만원까지 공제 받으면 양도차액은 0원이 되므로 양도세는 0원으로 예상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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