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 주택매매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문의

공동명의 주택을 동생(지분 50%)이 형(지분 50%)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감정평가를 받아 최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을 낮추어 거래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1 : 16억

감정평가액 2 : 17억

감정평가 평균액 : 16.5억

문 1)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액(16.5억)에서 5%금액(0.825억)을 뺀 95%(15.675억)

내의 범위인 15.7억을 매매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저촉된

문제는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문2 )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도 위 매매거래가액 15.7억이 기준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을 개인이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1) (시가 - 대가) ≥ 시가 x 5%

    2) (시가 - 대가) ≥ 3억원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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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저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