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 주택매매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문의
공동명의 주택을 동생(지분 50%)이 형(지분 50%)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감정평가를 받아 최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을 낮추어 거래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1 : 16억
감정평가액 2 : 17억
감정평가 평균액 : 16.5억
문 1)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액(16.5억)에서 5%금액(0.825억)을 뺀 95%(15.675억)
내의 범위인 15.7억을 매매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저촉된
문제는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문2 )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도 위 매매거래가액 15.7억이 기준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