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5월 종합소속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22년도에 무소득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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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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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주말 알바로 인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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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새로 들어간 이후, 추후 단독사업자로 바뀌었더라도 감면은 불가능합니다.조특,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요 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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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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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의무자 변경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분에게 고지가 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후,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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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돌려받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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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실과 다른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이 추가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통해 본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업체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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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대여해주는것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대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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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가 세금때문에 이상한 부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에게 22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4대보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절대적으로 가는 것이므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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