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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2

형제 간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

1천만원 이하의 계좌이체는 국세청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안해도 된다는 글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3일에 걸쳐 동생에게 700, 700, 500 이렇게 입금을 시켜줬고 거래 내역에 병원비, 대여금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적었어도 동생에게 그냥 준 돈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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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한 경우 증여이며, 기타친족인 형제에게 무상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보고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거나, 가족 중 상속이 개시되어 조사 시 상속인들의 계좌가 열리는 등의 사유로 계좌는 보여질 수 있으며, 이 때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형제로부터 자금을 받은 형제(=수증자)는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

    보다 증여재산공제가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락올 확률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금 입출금거래는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나, 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