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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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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하루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

형제끼리 돈거래입니다. 계좌이체이고요

7. xx 일에 700만원을 입금했는데 병원비라고 적어서 입금해줬고

그 다음날 700만원 대여금, 그 다음날 500만원 대여금으로 해서 입금했습니다.

소액이다보니 이자는 받지 않았고,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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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반환받을 것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형제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했다면 (추후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해당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