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의 연간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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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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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할인판매? 이게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본인이 도매로 술을 구매한 가격보다 소비자에게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술값 할인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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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제외한 증여받은 비율만큼은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의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질문자님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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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미환수액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환수액이란 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부를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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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신고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업주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는것이며,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3.3%의 세금만 원천징수가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는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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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대표적인 국세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방대하므로 아래 국세 사이트와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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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기준이셋 중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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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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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줄 때 얼마 이상이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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