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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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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기준이셋 중 뭔가요?

어디에서는 600만원, 10건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50건 이하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50건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3중 정확히 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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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