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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갸름한두견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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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강아지 실종 포스터에 사례금이라고 적힌 게 있는데 문득 이런 개인간의 사례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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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포착하기는 어려운 소득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평생 1~2회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신고하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례금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