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찾아주고 받는 사례금도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강아지를 찾으면 개인이 사례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받은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례금의 최대액수 한도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례금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기타 소득으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49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합의금도 49만 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금의 경우도 49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