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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강아지를 찾으면 개인이 사례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받은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례금의 최대액수 한도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례금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기타 소득으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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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49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합의금도 49만 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금의 경우도 49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