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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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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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중인데 부가세는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인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다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보시고, 이제까지 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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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용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셔야 문제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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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증여 절세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권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등기 이전에만 증여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시기는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가액으로 감정을 받고 해당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려면 증여받는 자녀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등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자녀의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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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과 세액공제 차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공제는 연봉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액 자체가 절세효과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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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비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금 수령전에 발생한 연금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약에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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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라면 시가대비 70% 금액만 받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가로 취득하는 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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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매입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사업자와의 거래에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이 모두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금액이 모두 환급이 됩니다.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1.25)시에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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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부가세 관련 계약 내용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강제로 징수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100%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들도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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