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음식 기부활동에 참여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푸드뱅크 등 세법상 기부단체에 음식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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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집 처리 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어머니 앞으로 하시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2. 집 가액이 2억이라고할 경우, 대략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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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표인 사람의 불익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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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하면 환급계좌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본인이 중도퇴사시 환급을 못받았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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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면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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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 퇴사 및 이직자 종소세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급여가 잘 합산이 되어 있고,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는 맞게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23,319원도 맞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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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면 스스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문의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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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가 소득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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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6월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6월에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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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7월 경에 환급이 되며, 지방세는 8월 경에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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