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세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합산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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