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통상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데 있어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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