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과 부동산 중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것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부담이나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금 증여와 비교했을 때 절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의 상황이나 재산 종류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선반영해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취득세와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은 가치 펴가가 명확해서 부수적인 세금 부담이 없으나 부동산처럼 미래 가치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자녀의 세금 납부 능력과 부동산의 미래 전망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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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 공식은 같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있는 취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우 증여를 하고 5년 이 지나게 되면 이월과세가 없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시세가 오르게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시 비과세 한도자체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이 될수 있어 증여이후 10년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격이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게 아니라면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끔 하는게 유리할수 있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다면 시세하락시점에 대출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써 넘기시는게 증여세 자체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게 유리할지는 개별상황과 시기, 주택가격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과세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가장 유리한 시점은 혼인,출산특례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1.5억(10년간 증여가 없는경우)비과세이기에 유리할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증여가 일반적을 현금 증여보다 증여세 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 상승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