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솓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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