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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음식 등

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음식 등도 포함해서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온라인으로도 되는거 안되는거가 오프라인 구매랑 똑같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출하셔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온라인에서 사용하셔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결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현금영수증인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대상인 경우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데,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희계좌이체, 실시간이체 방식으로 물건 드응ㄹ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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