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데,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희계좌이체, 실시간이체 방식으로 물건 드응ㄹ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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