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음식 등
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음식 등도 포함해서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온라인으로도 되는거 안되는거가 오프라인 구매랑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출하셔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온라인에서 사용하셔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결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현금영수증인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대상인 경우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데,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희계좌이체, 실시간이체 방식으로 물건 드응ㄹ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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