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미납이되어 있는데 감면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별도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감면은 어려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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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대상 업종에 대한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감면 대상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x 감면대상소득/전체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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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소득도 연말정산시 기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앱테크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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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이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만 포함됩니다.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 전에 받은 배당소득이나 isa 한도 이내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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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참고로 도매업 매출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2. 맞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연간 8,000만원 이하라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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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 와 ISA 중개형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두 계좌 모두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해당 금액 초과분부터 9.9%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isa의 3년만기 이후, isa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면 isa가 아닌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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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최소 4과세기간(2년)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거나 면세사업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당합니다. 즉, 4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부가세 공제받은 차량이 이동형 사무실에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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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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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몇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하며,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관련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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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데, 해외 대학교는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종교단체나 해외 재난 후원금품등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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