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