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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으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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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많이 받는걸 목표로 꾸준히 매수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배당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알려주세요

근데 배당받을때 이미 15% 때가는데 세금 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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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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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세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실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수령하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추후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실납부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정산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