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많이 받는걸 목표로 꾸준히 매수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배당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알려주세요
근데 배당받을때 이미 15% 때가는데 세금 또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세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실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수령하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추후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실납부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정산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