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전세) 셀프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분리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50% 경비 차감 후, 14%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2. 원칙적으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2017년도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17년도 소득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전화 후, 방문하셔서 해당 소득신고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서면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세공과금 환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평가
응원하기
홈텍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ARS전화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할 것이니, 안내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 대한 공제가 어찌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금융소득만 있다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실상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더라도, 자체 수입이 크지 않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2. 굳이 과거연도와 유사하게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신고21/22년 환급금액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삼쩜삼 플랫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셨다면 사실상 다르게 환급액이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사업자등록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과에 유선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