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사업자등록 여부 문의드려요.
친한 동생이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처음해보는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요.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관련된 구비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기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신청 및 홈택스 비대면신청으로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하시는 경우 아래자료 첨부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십니다.
1. 사업자 본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사업자등록신청서
4. 공동창업 시 동업계약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과에 유선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