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보유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독명의라면 단독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며,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각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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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로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1.1~6.30까지 일반과세자로, 7.1~12.31까지 간이과세자로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내년 7.1부터 일반 또는 간이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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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세금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와 상담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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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란,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모두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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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자동으로 계산되어나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받은 연락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환급이 나올 경우, 국세청에서 ARS를 통해 손쉽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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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징수와 세금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신고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5월에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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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도와주겠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에 소액의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귀속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연도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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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잘못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했나 확인 정도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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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30101,19193,20221231)/제24조2.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란에 기부한 단체의 기부금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소득세가 있어야 기부금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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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 미입금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서 금액대로 정확히 입금하셔야 납부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미납세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납부가 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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