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기본공제란 납세자가 부양하는 부양인원에 따라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공제의 주요 골자는 연령/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녀자의 경우 추가공제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