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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

기초공제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 대처에 어색한 저는 기초공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기초공제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점을 알려주십시여

특히 자녀 교육비나 주택 자금대출 관련 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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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가입 또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 등의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로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6)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7)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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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소득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초/중/고 교육비, 대학교 입학금 등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