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가입 또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 등의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로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6)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7)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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