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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보면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소득공제 항목인거 같은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궁금한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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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으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받으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표*세율하여 산출세액이 나온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공제된 금액*세율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그 금액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적용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등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고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2천만원이면 소득이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2. 세액공제

      세액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1억, 세액공제가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9천만원이 되는 것이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

      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하는 데,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개인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애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 게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항목 등의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