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확한 과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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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할때내는 세금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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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 이나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납세자가 별도로 공제받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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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온라인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일할 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의 식대나 카페지출액은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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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어디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납세자가 작성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장부상 이익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을 통한 세법상 소득을 구하고,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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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회계에서 계산된 금액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의 지출액이 1억이라고 한다고 하여, 해당 1억 중에 얼마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는 납세자가 장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일단,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신고한 금액이 맞다는 가정하에 해당 금액으로 사실상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탈세혐의가 있거나 국세청에 신고된 증빙과 다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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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산서(부가세 없음) 영세율분에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다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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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회사에서는 대부분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므로, 단기 일용직이 아니라면 전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2. 4대보험요율은 대략 9.4%입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545%장기요양보험료 : 0.454%고용보험 : 0.9%계 : 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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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0만원 증여후 주식 거래대금이 많은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에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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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이용요금 환불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필라테스 입장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4만원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내역과 환불내역을 증빙으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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