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핤헤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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