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온라인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일할 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도 비상주사무실이고, 제품 재고나 배송 등 모두 외주 용역을 이용중인데, 노트북만 있으면 되다보니 카페에서 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페에서 일할 때 해당 비용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의 식대나 음료대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접대비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핤헤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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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세법과 괴리가 있으므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식대 등 항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려우십니다. 이는 사적사용으로 보기 때문이며 카페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적사용으로 보아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 카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와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주신다면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니 가능하시다면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의 식대나 카페지출액은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