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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숲제비191
안녕하세요.
근로와 개인사업 운영(1인 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개인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카페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업무공간 대체 사용료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업무 일지도 작성하고 있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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