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카페에서 마신 커피 공제여부 구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현재 직원들 식대로 비과세 20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식사제공 안함
회사내 간식을 비치하고 하면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밖에서 커피마신것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한 직원이 한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거는 식대라고 보기는 그렇고 간식으로해서 부가세매입공제 또는 소득세 공제가 될수있을까요?
Q. 현재 직원들 식대로 비과세 20 들어갑니다.
이부분은 소득세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중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 경우에 한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Q. 직원이 한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부가세매입공제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마신 커피는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 지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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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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