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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22

직원들 급여에 식대 비과세로 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며, 직원들 급여에 식대 비과세로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회식을 할 경우 식사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직원들의 음료수나 간식 같은것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공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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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를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 하더라도 식대외에 복리후생목적으로 하는 회식비나 음료수 간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의 식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식권을 주거나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회사가 결제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식을 할 경우 식사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음료수나 간식 같은 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에서 단체회식을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내에 비치하는 음료, 간식 등의 과자 등도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무적으로도 모두 복리후생비처리를 하고 경비 및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