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7

법인인 회사에서 직원점심을 제공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요?점심식사인 식대는 과세혜택이 있다고하던데 1인당 과세혜택한도가 얼마인가요?

법인인 회사에서 직원점심을 제공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요?점심식사인 식대는 과세혜택이 있다고하던데 1인당 과세혜택한도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대를 법인이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이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현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식대가 아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중식대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식대는 월 급여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