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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테리어274
푸른테리어27421.05.11

개인사업자 직원 식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 식대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1.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20만원 지급 ->비과세?(직원)

2. 점심식대 카드제공 (월 20만원) ->경비처리

어떤식으로 정하는게 사업자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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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식대가 포함할 경우 월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급여는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른 4대보험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식 식대를 직접 제공하여 복리후생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신다면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회사카드 등으로 결제되는 건별 식대비용이라면 그 건별로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에 포함되어 식비를 별도로 받으시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만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20만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한도금액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