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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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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식대, 직원들 식대도 경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2명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와 직원들의 식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는 항상 같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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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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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 및 직원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사업주께서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관련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의 경우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인정시 비용의 과대계상을 일으키고 개인적인 용도로 식사한 것 까지 허용하게 되어 다른 경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 등을 의미하며,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을 위한 식비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식비 등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식대면 보통 접대비로 처리하는데요.

    실무상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면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결론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식대는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